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 친모 석모씨 여전히 출산 사실 부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를 기소했다.

검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검찰청의 DNA 검사 모두 석씨가 친모로 밝혀졌고 석씨가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석씨가 아이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사건이 사실상 미궁에 빠진 상태에서 일단 재판에 넘긴 것이다. 김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도 아직 오리무중이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용균 부장검사)는 5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석씨 사건에 대해 DNA 추가 감정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경찰은 당초 석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검찰은 석씨가 3세 여아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체은닉으로 바뀌었다"며 "혐의 내용 자체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석씨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났다. 당초 김씨가 딸인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석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채혈검사 전에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보는 경찰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3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고, 검찰 송치 후 대검 과학수사부의 DNA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양대 국가기관이 모두 석씨가 친모라고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석씨가 검찰 수사에서도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아이 바꿔치기 과정과, 김씨가 출산한 사라진 아이의 행방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협조 하에 보완 수사하는 등 피의자가 출산 및 약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혐의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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