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아파트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만 24세)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노원구 아파트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만 24세 김태현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법률방송뉴스] '노원구 아파트 세 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1996년생)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은 교육자·변호사·언론인·심리학자·의사·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선정됐다.

신상공개위는 "김씨의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이 야기되고, 신상 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는 "김씨는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현의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등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부터 김태현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시작돼 이날 오후 5시 10분 현재 25만3천496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A(25)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지난달 23일 오후 5시 35분쯤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피해자의 노원구 아파트로 들어가 혼자 있던 둘째딸과 이후 집에 돌아온 어머니를 연이어 살해했다. 그는 이어 귀가한 큰딸 A씨도 살해한 뒤,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피해자들의 시신이 방치된 집에 머무르며 냉장고에서 음식과 술을 꺼내 먹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은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연락을 거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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