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자 또는 기획부동산 등 불법 부동산 거래 규제"
"선의의 부동산 거래 알선도 처벌은 과잉입법" 지적도

[법률방송뉴스] 괜찮은 땅이 있어서 주변 사람에게 매입을 권유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알선과 이른바 기획부동산들의 묻지마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선의로 괜찮은 부동산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다 처벌하겠다는 거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등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 건수 가운데 절반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토지거래 건수의 78.5%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로 이뤄졌습니다.

토지거래 10건 가운데 8건 가까이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뤄졌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나 '부동산중개'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중개행위 금지를 명문화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먼저 법안 제안이유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개인 간 거래,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무자격자의 불법 부동산 중개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발 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이나 LH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이 이런 무자격자의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49조 벌칙 조항 처벌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중개 행위를 한 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해당 처벌 대상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나아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중개대상물 또는 거래당사자를 공인중개사 등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직접 거래를 한 경우가 아니고 공인중개사에게 거래를 소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직접 거래를 한 경우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령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괜찮은 매물을 소개해 주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엔 1천 600건 넘는 의견들이 달렸는데, 대부분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부동산 중개 처벌에 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급하게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 등 선의로 주변 사람에게 괜찮은 부동산 거래를 알선한 경우까지 무등록자에 의한 거래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반론도 있어 법안 논의 과정에 진통도 예상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 표명은 내일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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