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요구에 공식 반대 "법률 근거 없다"
김진욱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에 취재진 피해... 시민단체 등 잇단 고발

김진욱 공수처장이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법률방송뉴스]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 관련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최종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찰이 공식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대검은 반대 입장에서 "공수처가 이미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 내부 규칙으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서 공수처가 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하라고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테니 수사 후 공수처에 송치하라"고 했으나, 검찰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직접 기소한 바 있다.

대검은 또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된 사건을 수사하고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문제가 있을 경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런 사건이 아니면 공수처 이첩 요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판·검사 등의 비위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뒤 수사가 끝나면 다시 공수처로 송치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회람했다. 공수처는 이 제정안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의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공소권 행사를 유보한다는 조건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겠다는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대검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이같은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 처장은 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공수처 청사에서 면담하면서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이용하게 한 사실이 CCTV 영상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또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 동안 만나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공수처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 조사한 당일 공수처 청사 내 CCTV 영상 전체를 보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이에 대해 "지난 2일 오후 늦게 보존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아직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김 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6일부터 취재진의 접근이 차단된 정부과천청사 5동 후문(공수처 전용 출입문)을 통해 출근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오후부터 공수처 전용 출입문에 방호관을 배치하는 한편 바깥 도로에는 게이트를 설치했다. 김 처장은 지금까지는 출퇴근길에 취재진에게 공수처 출범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성윤 지검장 조사 논란 이후 사실상 취재진을 피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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