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손가락 물었다"고... 법원 "초범이고 반성" 벌금 300만원 선고
"동물보호법 개정됐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 범죄 예방 실효성 없어"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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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반려견이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때려죽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동물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반려견인 포메라니안이 자신과 부인의 손가락을 물자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반려견을 여러 차례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에도 반려견이 부인의 손가락을 물자 등을 2~3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5일 온라인에는 '동물도 사람처럼 하나의 생명인데 화가 난다고 때려 죽이는 건 다른 생명체를 때려 죽일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qoff****), '강아지의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개만도 못한 사람'(chqk****), '연쇄살인범은 항상 동물을 상대로 먼저 범죄를 저지르지'(crys****) 등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국회는 지난 2월 동물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전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약해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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