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로 한 말이라면 '공연성'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 처벌 어려울 수도"

# 친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현재 조리원에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옆 침대에 있는 산모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제 친구를 자꾸만 괴롭힙니다. 제 친구는 친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친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만 시비를 걸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조리원에도 항의를 해봤지만 오지 못하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분이 친구에게 이러는 건, 시어머니가 산모에게 제왕절개로 애를 낳았다고 타박하는 걸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친정이 없어서 그런다, 어머니가 없어서 그런다, 이러면서 예의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친구는 몸이 아프다 보니 예민해지기도 하고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도 심각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있는 상황이면 안 그래도 산후우울증도 오고 우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옆 산모의 시어머니 되는 분께서 계속 괴롭히는 상황이세요. 어떻게 보셨나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애매하죠, 이런 경우가. 극심한 피해가 있는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라고 할 상황인데, 이 상황은 옆에 분이 자꾸 명예 감정이나 모욕감을 부추기는 상황인데, 피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법적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매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상담자분의 친구분이죠. 이유 없는 비난과 모욕을 내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범죄행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비록 형량은 낮을지언정 분명히 문제되는 행위는 맞죠. 형법에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다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보다 상향돼 있는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했을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연에서 보면 시어머니죠, 할머님이 상담자분의 친구분에게 면전에 대고 '친정이 없어서 그런다' '어머니가 없어서 그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1대1의 관계라고 하면 법에서 얘기하는 '공연히'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보면 시어머님 며느님 되시는 또 다른 산모분들도 계신 듯해요. 그렇다고 하면 '공연히'가 성립될 터인데 만약 아무도 없는 1대1 상황이라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1대1 상황에서 나와 그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든지 명예훼손적인 언사가 있었다고 하면 공연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지만 시어머니의 며느님 되시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혹시 주변 다른 산모분들도 있다고 하면 공연성이라는 조건도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상담자분께서 궁금하신 것처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증거를 만약 수집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생생법률쇼를 보시는 분들께서 아마 제일 많이 들으시는 부분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건데요. 증거는 정말 중요하죠. 특히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그 할머님, 시어머님께서 어떠어떠한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무슨 워딩이라고 하죠. 어떤 표현을 정확히 했는지 누가 들었는지 자체를 입증 못해서 열심히 고소했는데 혐의없음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만약 여기 나오는 것처럼 친정이 없어서 그런다는 식의 발언이 너무 도가 지나치다, 횟수도 여러 번이다, 그리고 차마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공연성 있게 얘기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진술서 같은 것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직접 그 상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둠으로써 앞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입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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