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상속인들이 유류분 주장할 수 있어... 생전 증여 또는 유언대용신탁 이용"

#몇 년 전 사고로 남편과 자식을 잃고 혼자가 됐습니다. 나이가 있는데다 가족들이 자꾸 생각나서 재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유산도 상속을 받았고 저 나름대로 재산도 있는 편인데 제가 죽고 나면 이 재산이 누구에게 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한 큰조카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은데, 큰조카가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해서 동생 부부와 살고 있습니다. 작은조카 뒷바라지 한다고 학교도 포기한 큰조카에게만 물려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유언장만 작성을 하면 되는 건지, 이 유산을 다른 사람들이 못 건드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유언 관련된 상담이 접수가 됐네요. 큰조카에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문의를 주셨는데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상속과 관련해선 '이 재산을 누구에게 주고 싶다',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유언자의 자유와 법에 인정돼 있는 상속인들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에서도 질문자분이 고생을 많이 한 큰조카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큰조카에게 이 재산들을 온전히 전달시키고 싶은데 그러한 고민이 많이 느껴지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네. 굉장히 안타깝게도 사연자분께서 남편과 자식들을 모두 잃은 상황이라 상속이 원래는 누구에게 이뤄지는 건지, 상속을 받는 상속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 하실 거 같은데 한 번 짚어주시죠.

▲송득범 변호사= 네, 민법 제1000조에서 상속과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순위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즉 아들이나 딸일 수 있고요. 2순위는 직계존속 부모님 혹은 조부모 이런 식이 되고요. 3순위는 이제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순서대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친이 선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엔 공동상속이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사연자님의 사연을 보면 여기선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조카가 되는 거니까 형제자매가 살아있다면 조카보다는 형제자매가 선순위가 됩니다. 조카분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으로 한다면 상속분을 받을 수 없는 순서로 대략적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상속 순위에선 큰조카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상담자께서도 문의를 해주셨어요. 유언장을 작성하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유언장을 작성하신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큰조카에게 상속이 가능할까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 민법 제1073조에서 유언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유언의 내용은 자유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자인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언으로 조카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고요.

다만 유언의 방식과 관련해서 민법에서 엄격히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필증서 요건을 엄격히 구비하지 못할 게 염려된다면 공정증서 공증 사무실에 가셔서 유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네. 그럼 결국 유언장을 작성하는 걸 통해서 큰조카에게 상속하는 건 가능하나, 유언의 조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실 때 요건 잘 갖추시는 게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카가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하면 이걸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혹시 조카로부터 재산을 빼앗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도 염려하는 것 같거든요. 이 역시 유언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을 거 같은데 조카에게 유산이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요.

▲송득범 변호사= 이게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민법 제 1112조 이하에서 유류분 제도를 정하고 있거든요.

유류분이라는 것은 법정상속분을 가진 상속인이 상속분 전체는 아니더라도 법률 규정에 따라 2분의1 혹은 3분의1만큼은 상속인의 의사와 달리 자신의 유류분만큼은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만약 조카한테 전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원래 상속분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유류분 침해 부분에 대해선 사후에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재산을 전부 조카한테 주는 것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속인의 자유 의사와 유류분 제도의 충돌과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이 과연 이 유류분 제도가 헌법상 합헌인가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여부가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이 합헌적인 제도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새롭게 대두되는 제도로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내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아예 신탁을 해버리는 방법이고요.

관련해서 그럼 과연 유언대용신탁을 할 경우엔 유언대용신탁 제도가 유류분을 침해한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하급심에선 침해한 게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고,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나오지 않아서 관련 법령 과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유언대용신탁,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서 상담자님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한 번 정리해주고 가시죠.

▲송득범 변호사= 사연자께서 조카분, 말씀하신 큰조카분에게 물려주길 희망하신다면 현행 법령 제도 하에선 유언장을 통해서 상속재산의 분배를 정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 경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분 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살아계신 동안에 큰조카에게 증여를 하는 등 아예 재산을 좀 정리할 수 있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취지는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엔 온전히 큰조카에게 가지 않을 수도 있어서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본인의 재산을 특정 금융기관에 신탁을 한 후에 사망 후에 큰조카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네. 증여 또는 유언대용신탁, 확인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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