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변호사, 라이더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요구 등에 대한 후보들 의견 질문

▲장한지 기자=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2일)은 '오토바이 타는 변호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라이딩 로이어' 이호영 변호사와  전공인 '오토바이' 그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서 '오토바이 차별' 얘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라이더들을 대표해서 변호사님께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 캠프에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는 소식, 법률방송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정책질의서에 어떤 내용 담겼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호영 변호사= 먼저 제일 큰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수도 있고 또는 지정돼 있는 전용도로를 해지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전제조건으로써 지정차로를 아예 해제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임시로 해제할 의향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각종 규제 같은 것을 해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로 특정시간대의 규제를 잠깐 풀어줘서 한번 해보는 것이죠.

한번 해보고 그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없애는 것, 이러한 것을 규제의 해제와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자동차 전용도로의 특정 구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임시로 지정해제 해볼 의향은 없는지 자동차 전용도로 문제를 질문했고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 서울시나 부산시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각 후보자들에게 이런 서울시와 부산시의 이륜차 전용 주차 면수 실태 자료 같은 것들 파악해본 적 있냐, 없으면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나아가서 이륜차와 관련돼서 교통사고 엄청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러한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교육 같은 거 해야 하는데 안전교육장에 대한 실태파악 돼 있느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이륜차 안전 교육장을 서울시나 부산시에 마련할 계획은 없느냐 등 이륜차 운전자의 권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가장 먼저 답변서를 보내온 박영선 후보자 캠프의 입장은 자동차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점진적인 해제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고요.

이륜차 안전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요즘 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자가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안전교육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시청·구청별로 별도의 안전교육 및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위법행위나 궤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고요.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내 노상 주차장에 또는 부설 주차장 주차 면수 중에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가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마지막으로 이륜자동차 문제에 관해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기자= 변호사님께서는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금 당장 해제하는 것을 기대하진 않았고요, 솔직히. 지금 박영선 후보자 측은 어쨌든 규제 샌드박스, 다시 말해서 임시로 잠정적으로 한번 지정을 해제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볼 의향이 있다고 봐서 저는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기자= 정책질의서를 전달하시는 날, 무응답이면 무응답인 그대로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제가 어제 오늘 계속 확인해봤는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무응답이냐, 라고 했을 때 무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서 지금 아직 4월 7일 선거일까지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답변이 오기를 긍정적으로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자도 답변을 보내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김영춘 후보자 측은 오늘 오전에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의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인다, 이륜자동차 진입을 허용했을 때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된 데이터 구축,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해서 다소 신중한 의견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당선이 되면 300만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의, 주행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륜자동차 운전자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서두에 밝히고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안전교육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당선 시 교육장을 신설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산시에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부산시 관내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이륜자동차 주차 면수에 대해서 부산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김영춘 후보자 측은 이륜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 확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선이 되면 전용 주차구획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고 아울러 이륜자동차 문제에 대한 민관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니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많은 지원과 의견 제시를 바란다, 이렇게 답변을 마쳤습니다.

▲기자= 후보자들마다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였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들 3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반응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저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군소후보들 정당까지 다 갈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양대 양강 후보자들 4명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보냈고 공교롭게도 민주당 후보들은 답변을 줬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무응답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응답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권리의 회복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러한 입장이 당선 후에도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기자=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관련해서 헌법소원 제기하셨는데, 지금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결과 어떻게 전망하는지 설명해주시죠.

▲이호영 변호사= 이륜차 지정차로제 중에서 오토바이는 무조건 하위차로로만 가게 하는 이러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해서 정식으로 심판 회부에 부쳤고요. 이렇게 되면 헌법소원 심판 사건과 관련된 유관 부처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는 경찰청과 법무부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경찰청과 법무부에 심판 회부 통지를 보내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라, 이렇게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의견서를 얼마 전에 제출했어요. 법률방송에서 아마 보도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경찰청의 의견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륜자동차 지정차로제는 합헌이라는 입장이고 그 주된 논거는 이륜자동차 지정차로제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도 안전하고 다른 일반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안전하다는 논지를 펼쳤는데요. 이것은 사실 실증적인 근거가 대단히 빈약한 주장인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는 경찰청 의견서의 논리적인 모순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제로 그렇다면 이륜차 지정차로제가 정말 안전한 것인지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장검증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소송을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말고도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전면 제한, 과도한 보험료와 같은 이런저런 불합리한 차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책 당국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호영 변호사= 정말 한 마디만 하면 '그냥 책상에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정말 하고 싶어요. 뭐냐면 최근 경찰청 의견서를 보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륜차의 주행이나 도로의 실태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통계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논리적으로 연관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보는 사람들은 답답한 것이거든요. 이륜차 운전자들은 현행 법령이 너무 모순되고 잘못돼 있어서 본인들의 생명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탁상행정으로 보여지고 있는 예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요.

한 마디를 한다고 하면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300만명,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 입장에서 도로 위에서 겪는 불합리한 차별이나 규제 어떻게 개선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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