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조치 하겠다면 적은 액수의 경우 소송보다 지급명령 신청"
"지인들에게나 SNS로 공표하는 것은 명예훼손 위험... 주의해야"

# 친구가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3년 전에 제 돈 300만원을 빌려가서 아직 안 갚은 상태입니다. 사정이 급하다고 애원을 해서 잠시 빌려줬는데, 그대로 잠수를 탄 겁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고 다른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끊었다기에 그냥 그대로 돈을 잃나보다 했는데,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정말 우연히 알게 됐는데 300만원은 갚지도 않고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정말 양심이 없다 싶어서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어요. 차용증은 따로 없고 입금했던 내역만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그 친구가 돈을 안 주면 결혼식장에서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제가 법적인 피해를 받게 될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한 사연입니다.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이런 일이 정말 많죠. 지인들 사이에 소송을 하기에는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그렇다고 안 받기에는 액수가 큰 이런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채무자들 중에는 이같은 상황을 악용해서 빌린 돈을 안 갚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조금씩 빌리는 채무자들이 많은데 상담자분이 돈을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볼까요. 3년 전에 빌린 300만원입니다. 일단 입금내역만 있고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대여금으로 보이는데 3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청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 연락이 가능하시다면 차용증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법적조치를 하시기 전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이나 통화를 하셔서 녹음을 하신다든지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그런 증거를 남겨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적 조치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직접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액수 자체가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명령 같은 경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알면 민사소송보다는 조금 더 손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을 받으셔서 집행방법을 실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3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빌려준 건 맞기 때문에 일단 입금내역은 다행히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선임을 한다든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액수 자체가 크지 않고 본인이 충분히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연락을 취해보시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든지 방법은 열려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상담자분이 채무 사실을 알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결혼식 당사자가 '이런 채무를 지고도 갚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것 위법사항이 될까요.

▲송혜미 변호사= 상담을 오시면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알리고 싶다, 지인들에게 알리고 싶다, SNS에 얘기하고 싶다" 이런 부분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정말 안 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금은 내가 채권자인데 이후에는 내가 사과하고 오히려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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