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 발효... "이익 아닌 주문금액에 과징금 부과 가능, 위법행위 감소 기대"

▲유재광 앵커= 이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이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고 하는데 일단 공매도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차상진 변호사= 공매도(空賣渡)는 빌 공(空) 자를 써서,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입니다. 보통 물건을 파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물건을 파는 것이 일반적인데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는 내가 증권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판다는 뜻입니다.

▲앵커= 보유하지 않은 증권 없는 주식을 판다는 게 선뜻 와닿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내가 증권을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타인으로부터 증권을 빌려온 다음에 빌려온 증권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다시 증권을 사서 빌려준 사람에게 증권을 갚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마치 친구와 식사하고 돈 빌려서 식사금액 낸 다음에 다시 갚는 거와 똑같겠죠. 이러한 것을 차입 공매도라고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빌려오지 않고 그냥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는 증권시장의 결제방법의 특수성에서 기인합니다.

증권시장은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넣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즉시 증권이 양수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한 후에 일정시간이 지나야 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2일 뒤에 결제가 이뤄져서 'T+2' 결제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먼저 내가 어떤 증권을 보유하지 않아도 먼저 그냥 매도주문을 내서 판 다음에 증권을 구해와서 그 증권으로 결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앵커=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공매도가 생겨난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공매도는 주가가 높을 때 빌려온 다음에 낮을 때 팔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때 이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내려갈 때 이익을 보기 때문에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증권시장에는 당연히 회사의 긍정적인 정보가 유통돼야겠지만 부정적인 정보도 균형있게 유통돼야 버블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점이 있고 또 다른 것은 공매도를 이용하면 다양한 투자방법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시장이 상승이나 하락에만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오르든 내려가든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주가가 오르든 내려가든 자신은 양쪽을 다 포기하고 배당이나 의결권만을 보유하길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다양한 투자전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단점도 있어서 개인투자자분들은 대체로 공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이게 생겨난 취지는 알겠는데 말씀하신대로 단점과 부작용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차상진 변호사= 먼저 빌려온 증권을 적시에 갚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 시장 안정성이 침해될 수가 있고요. 또는 공매도는 주가의 하락 시 이익을 보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업이 안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주식 투자자는 기업이 잘 되어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상법이나 회사법도 다 이것을 전제로 제도가 설계돼 있는데 오히려 반대유인을 갖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은 공매도는 증권을 차입해서 팔아야 하는데 돈이든 증권이든 차입을 하려면 신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융기관 같은 경우 신용이 우수한데 개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서 공매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두 사람이 권투를 하는데 한 사람은 양손을 다 쓰고 한 사람은 한쪽 손밖에 쓸 수 없는 상황과 같아서 투자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씀인 거 같은데 불법 공매도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과거에는 공매도를 이용한 탈세도 했습니다. 공매도를 이용해 차입한 주식을 일반적으로 이런 주식은 일반 계좌와는 별개의 계좌에 보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입한 주식의 경우엔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팔게 되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가 이하로 주문을 내지 못하는 업팅룰이라는 여러 가지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대주주가 주식을 차입해서 공매도용 계좌에 보관한 후에 이를 매도하고 일반 계좌에 있던 주식을 가지고 공매도 계좌로 옮긴 다음에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주식 보유기간을 늘려서 양도소득세를 낮게 과세받기도 했었고요.

최근가지는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공매도를 한 후에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유상증자 주식을 배정받은 후에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는 이런 방법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불법 공매도 유형은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월에도 10곳 정도의 금융기관이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선 최근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달 6일부터 매우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앵커= 과징금을 강도높게 부과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세게 하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과징금은 5억원 이하에서 이익을 얻으면 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도높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최근의 규제 트렌드인데,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위법행위는 보통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의 경우엔 침해되는 법익에 비례해 제재가 이뤄지다 보니까 중한 범죄를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제재가 이뤄지게 되고, 증권시장이 질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균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의 경우엔 부당이득의 환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부과할 수도 있어서 위법행위의 동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처벌은 대단히 절차도 까다롭고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의 경우엔 이 정도의 증명이 필요 없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앞으로 전망과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차상진 변호사= 이번 공매도 제재 강화는 이익이 아닌 주문금액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익보다 높은 금액까지도 과징금이 가능해서 금융기관으로선 공매도 실행을 위해선 보다 엄격한 절차 관리가 이뤄져서 불법 공매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매도 목적의 증권 대차 거래의 기록 보관 의무도 부여돼서 보다 효과적인 위법행위 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 제도가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