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장급·서기관 측 보석 청구 받아들여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씨 등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이들이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구속된 이후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등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별건인 직권남용 혐의 등 조사를 위해 30여 차례 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감사원이 월성원전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직전에 산업부 중간간부급 C(50·불구속 기소)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로부터 관련 언질을 전해 들은 B씨는 주말 밤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 530건의 자료를 지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 등은 지난달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삭제된 자료 중 월성원전과 관련된 것은 53건에 불과하며 문서 성격도 최종안이 아닌 중간 버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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