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5월 10일 정식 공판기일 진행"... 그간 6차례 준비기일만 열려
송철호 한병도 황운하 등 피고인 13명... 검찰 "임종석 등 기소 여부도 결정"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사건 피고인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법률방송 자료사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사건 피고인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사건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송철호(72) 울산시장과 송병기(59)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5월 10일 첫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 등 이 사건 관련자 13명은 지난해 1월 29일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은 그동안 열린 6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그간 쌍방의 사정으로 준비절차만 계속 진행됐다"며 "공소사실이 많고 피고인이 여럿이라 공소사실별로 나눠 공판을 진행해야 하니 검찰이 입증 순서를 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같은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한병도(54)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59)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55)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3)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장환석(60)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송 시장 측에 울산시 내부자료를 유출한 울산시 공무원 5명 등 모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임종석(55)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광철(51)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식 공판기일이 정해진 만큼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송 시장 등을 기소한 후 공범 수사 등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았고, 피고인 측은 이같은 검찰을 공박하면서 6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열리며 재판은 헛돌았다.

재판이 1년 넘게 공전하는 사이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도 교체됐다. 기존 재판부의 김미리 부장판사만 그대로 남았고, 장용범, 김상연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하면서 부장판사 3명이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이날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도대로 재판이 지연된다고 언론에 설명되고 있는데, 검사가 증거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거부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선거전략을 알지 못했고, 캠프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20%에 달하는 153개가 신문 기사이고, 증거 중에는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나무위키 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입증 취지에 대해 앞으로 증거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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