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7대 1 “공직선거법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 아니다”
소수의견 “선거권 제한과 준법의식 제고, 연관성 근거 없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가를 두고 우스갯거리 식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LAW 인사이드', 오늘은 수형자들의 선거권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우선 어떤 경우에 선거권이 제한되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 받았어도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받은 사람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c

즉, 1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갇혀 있거나, 가석방으로 풀려났어도 수형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선거권이 없는 겁니다.

 

[앵커] 이에 대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국민 아니냐, 이거 위헌이다, 하고 위헌확인소송이 제기된 거지요.

[기자] 네, 소송을 대리한 남승한 변호사 얘기를 우선 들어보시죠.

[남승한 변호사]

“범죄를 범한 사람들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무관심하거나 ‘그분들의 기본권은 제한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전제에 서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을 받는 국민이 소수자라거나 또는 약자라는 이유로 무관심하거나, 세밀하지 못한 입법을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헌재가 지난 금요일에 결정을 내렸죠,

[기자] 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결론을 냈는데,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즉, 헌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헌재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사유로 들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말이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 라는 겁니다. 징역이나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정도면 어찌됐든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고, 빼앗겨 봐야 잃어 봐야 소중함을 안다, 자유도 선거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선거권을 박탈 당해봐야 선거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이 과정에 법치주의에 대한 준법의식도 제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앞서 재판관 7 대 1 의견이라고 했는데, 소수의견은 뭔가요.

[기자] 네, 이진성 재판관인데요. 다수 의견과 정확하게 정반대 의견입니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과 준법의식을 높인다는 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정확한 근거가 없다, 되레 선거권 박탈이 기결수의 반사회성과 정치혐오 등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선거권을 보장할 때 준법의식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2014년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왔었죠.

[기자] 네, 당시 헌재는 집행유예에 대한 제한은 위헌,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그해 8월 선거법을 개정해 현행 1년 이상의 금고와 징역형에 대한 선거권 제한으로 적용 대상을 좁혔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나라마다 천차만별인데요. 일단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호주와 이탈리아는 3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을 받은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요. 독일은 판사가 선거권 제한 연수를 따로 선고한다고 합니다. 캐나다나, 이스라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수형자에게도 모두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헌재 소송을 대리한 남승한 변호사는 “여성과 흑인의 참정권 제한이 당연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투표를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참정권의 확대 보장은 아직도 진행 중인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참정권 확대 쪽으로 가기는 가는 거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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