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 "민주주의 무너뜨린 자들의 후안무치... 유공자 반납한다" 비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의원 73명이 발의했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이 일었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이 법안 대표발의자인 설훈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과거 유신 반대와 6월항쟁 등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 학비 면제, 취업 지원, 의료 지원, 주택 구입·임차 대부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에는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해직,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했다.

그러나 민주당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지원 대상에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셀프 특혜'를 위한 법을 만들려 한다"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젊을 때 학생운동 좀 했다는 경력으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특혜까지 세습하려 한다' '민주화 운동이 너희들 전유물이냐'는 비난도 쏟아졌다.

한때 민주당에 몸담았던 김영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화가 후퇴를 넘어 깡그리 무너진 지금,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이 벌이는 위선과 후안무치를 어찌해야 하나"라며 "이럴려고 민주화 운동 했나? 제발 이 일에서 나와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은 연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유신헌법 철폐를 촉구하다 20개월간 복역했고, 출소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배우자도 구속됐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역사를 이용해 사익을 꾀하고, 민주화 열사들이 지키고자 했던 공정 자유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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