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TV 국내 방영 저작권료 압류... 추가 소송 통해 받아낼 것"

[법률방송뉴스]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대한민국 경찰관의 딸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 소송을 수행한 김태훈 변호사로부터 이번 소송의 의미와 향후 전망 등을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대한민국 경찰관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결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소장에 적시된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후 주소'가 눈길을 끕니다. 

판결문 주문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불법 납치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사건은 지난 195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경상북도 대구 제5관구 소속이었던 최태집 순경은 경남 합천군 덕곡면 포두리 일대에서 북한 인민군에 체포돼 납북된 뒤 소식이 끊어집니다. 

1949년 채택된 '전시 민간인 보호 제네바 제4협약'은 적대행위나 점령이 종료된 경우 피구금자들의 본국 송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약엔 북한도 지난 1957년 8월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최태집 순경의 행방을 알려주거나 신병을 인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강제 납북행위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최 순경의 딸 최모씨는 지난해 "불법 납북 및 미송환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최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제실종에 의한 불법행위와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결입니다. 

[김태훈 변호사 / 납북 피해자 법률대리인] 
“그 6.25전쟁 납북자 피해에 대해서 최초로 '이게 불법행위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최 순경을 피랍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김일성 수령'의 지위를 계승한 승계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일종의 상속 개념을 적용해 6.25 당시 납북자에 대한 북한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판결문은 그러면서 북한의 법적 지위를 국가가 아닌 우리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하며 불법행위의 공동책임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법인 사단에 준용되는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피고 김정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결문 내용입니다.   

[김태훈 변호사 / 납북 피해자 법률대리인] 
"또 북한은 나라가 아니다 (네) 단순한 하나의 집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도..." 

관건은 1심이 손해배상 책임액으로 인정한 5천만원을 받아낼 방법이나 수단이 있느냐입니다. 이에 대해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 조선중앙TV 저작권료와 이를 관리하는 남북경제협력재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 / 납북 피해자 법률대리인] 
"‘경문협’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의 조선방송(조선중앙TV)에 이제 보도를 우리가 인용을 할 경우에 이제 저작권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줄 생각으로 돈을 갖다가 적립을 해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에 가압류를 걸어 이를 통해 배상액을 받아내겠다는 게 김태훈 변호사의 구상입니다.

[김태훈 변호사 / 납북 피해자 법률대리인]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북한에 넘어갈 돈이니까 북한에 청구권이 있는 돈이니까 그 돈을 저희가 압류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압류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북한 자산이 아니라 단지 북한이 최종 귀속주체라는 점만으로 경문협을 상대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 / 납북 피해자 법률대리인] 
"그래서 이제 달라고 하니까 이제 거절을 하기 때문에 (아, 경문협 측에서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고..." 

6.25 전쟁 당시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 손해배상 인정과 그 피해자들이 실제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법조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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