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명숙 위증' 사건 배당과정 공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윤석열 징계 사태 당시 '무리한 감찰' 등 논란

박은정(왼쪽) 법무부 감찰담당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법률방송
박은정(왼쪽) 법무부 감찰담당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한명숙 위증' 의혹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박은정(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임은정(법연수원 30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감찰 참여를 두고 '이해상충'에 따른 적격성 시비가 일고 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이에 대해 "임은정 검사 홀로 (감찰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해상충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합동감찰) 실무협의를 한다고 하니 거기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임 부장검사도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무턱대고 제도나 관행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번 합동감찰도 그런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이번 합동감찰에서 실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감찰 대상에는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공판 과정, 이 사건 관련 검찰의 재소자 위증 교사 의혹, 위증과 위증 교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대검 부장들과 전국 고감장들의 확대회의 결과의 언론 유출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합동감찰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들이 참여하는 감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은정 연구관은 한명숙 위증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주장하고 자신에게 이 사건이 배당되지 않은 과정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 내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꼽히는 박은정 담당관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무리한 감찰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박범계 장관도 지난 24일 임 연구관이 검찰 내부 회의 내용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장관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이번 감찰에서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사건에 대한 입장이 정해져 있는 두 사람이 객관적으로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동감찰 대상에 사건 배당 과정도 포함돼 있는데 두 검사가 이를 감찰한다면 ‘셀프 감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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