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지난 17일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약취 및 시체유기 미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지난 17일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약취 및 시체유기 미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숨진 여아와 사라진 여아는 경북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26일 숨진 여아의 친모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 결과 밝혀진 석모(48)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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