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따로 변액보험 따로 제각각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일원화"
"단순 변심도 청약철회 가능, 자료제출요구권 등 금융소비자 권리 향상"

▲유재광 앵커= '청약 철회권' 등 금융소비자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법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오늘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주로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가 접촉하는 지점인 금융상품 판매와 그로 인한 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률입니다. 과거에도 금융상품 판매 규제는 존재했는데 이것은 각 개별 산업법에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일성이 부족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상품임에도 업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기도 해서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새로 입법 됐습니다.

▲앵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통일적으로 규율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는데요. 가령 예전에 펀드와 변액보험이라는 상품은 일정기간 동안 금융소비자가 계속 자금을 납입하면 그 운용 결과에 따라서 고객이 수익을 많이 볼 수도 있고 다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동일한 기능을 갖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두 상품이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고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취급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규제 차이가 일부 있었습니다. 세제혜택도 달리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단지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이 운용되는 금융정책 차원에서도 각 상품을 다루는 감독기관의 담당자와 부서도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기 다른 규제를 하게 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상품임에도 펀드 판매에 대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든지, 변액보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펀드에 적용이 안 된다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제는 금융소비자국이라는 하나의 국에서 금융소비자보호라는 하나의 측면에 대해서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기 때문에 여러 기능이 같은 상품이라면 동일하고 획일적이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앵커= 이게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먼저 금융상품 판매 시 6대 판매 규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전 영어권에 적용됩니다. 그 내용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상품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 및 과장광고의 금지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원래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일부 법률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보다 세밀해지고 디테일해져서 모든 업권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권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되는데, 이것은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들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해서 소거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청약철회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대출은 14일, 보험은 15일, 일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7일 이내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철회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그래도 분쟁이나 불만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우선 가장 커다란 변화는 분쟁 조정 시에 '자료제출 요구권'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보통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금융상품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나 요새는 이제 분쟁조정을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는데요.

문제는 금융소비자가 이제 뭔가 다투려고 하다보니까 금융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내가 다 듣고 이해했고 여러 번 서명했고 이런 내용들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들은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죠.

소송에서는 저희가 이걸 판사님에게 신청을 해도 판사님이 명령을 내려주려고 해도 상대방이 위자료는 불필요하다 뭐다 다퉈오다 보니까 신청이 제대로 안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금융소비자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바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서 보다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증명이 훨씬 용이해 집니다.

▲앵커= 뭐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한과 권익이 향상된 거 같은데 그래도 아쉬운 점이나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사실 형사처벌 규정이 미등록하고서 영업을 하는 경우, 뭐 요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입법이 된 것은 금융시장에서 기존에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에서 행정상 과징금 제재 방식으로 이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형사처벌에 의해서 제재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형사처벌은 좀 강력한 제재수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명책임의 정도도 높고 그리고 엄격한 피고인 보호절차가 이뤄지다 보니까 적절한 제재가 오히려 이뤄지기 어렵다고 해서 이제 미국 영국 등에서 과징금 제재 체계로 넘어 갔는데, 이를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비슷한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분쟁해결을 위해서 금융소비자들은 자료확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수사기관이 수사한 자료를 민사법원에서 받아가지고서 그걸로 증명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보니까 금융소비자들이 판매규제 위반으로는 고소가 불가능해 진거죠.

▲앵커= 그래도 금융기관에서는 우리 부담 너무 무거워졌다, 이런 반발도 있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너무 무거워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시행령 입법할 때 금융기관들이 원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조금 변화를 느낄 것은 오늘부터 금융기관 방문하시는 분들은 상품 가입하실 때 보면 작성하는 서류가 좀 달라졌다는 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돼서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작성 서류가 많아졌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의사결정을 신중히 했고, 여러 번 서명을 하면서 까지 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서류가 많아진 걸 번거롭게만 여기지 말고 그만큼 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권리가 늘어난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고 더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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