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자수는 법원의 임의적 감경사유, '자수서' 작성해야"

# 안녕하세요. 사촌 동생 때문에 고민이 되어 사연 보냅니다. 제 사촌 동생은 그동안 백수로 지내왔는데요. 얼마 전부터 고수익 알바를 한다면서 유세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알바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말을 피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캐물었더니 마약을 운반했다고 합니다. 횟수는 두 번이래요. 지금이라도 자수하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자수를 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형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자수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해야 하나 싶은데, 그러면 제 정체가 또 탄로 나서 가족이 파탄 날까봐 염려도 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상담 내용을 보니까 사촌 동생의 내용으로 상담을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마약을 운반하는 일을 했다, 딱 두 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지난 뉴스에도 보면 대낮에 호텔에서 마약을 해서 나와서 여러 가지 검거된 현황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상 주변에 마약이 많이 퍼져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정말 마약을 운반하고 마약을 사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저기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사촌 동생에게 자수를 설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촌 동생이 자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처벌을 받게 되기는 할 텐데 감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먼저 사연에 써주신 것처럼 마약을 운반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약류관리법'상 운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경우도 그런데요.  알고계신 것처럼 자수를 하게 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를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법원에서 반드시 해주는 건 아니고 임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돼야 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자수라고 하시면 실질적으로 법적인 정의가 책임 있는 수사기관에 '내가 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신고를 해서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검거해서 조사에 응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자백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수를 한 상황에서 면제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감경받기 위해서는 자수를 할 때 자수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수했다'고 하면 그게 명백히 서류상으로 남아있으면 좋은데 어떤 실수에 의해서 누락될 경우에 나머지 법원에서 판단할 때 자수한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입증자료가 없어서 애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수서를 명확히 작성해서 조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을 감경할 때 자수라든지 자백 그리고 범인의 연령이라든지 범행 전후의 어떤 경위로 이런 범행을 했는지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범행을 하고난 이후의 정황은 어떤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을 감경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이렇게 많이 뉘우치고 있고 스스로 내가 자수를 했다는 점을 유리하게 이끌어간다면 충분히 본인이 형을 받는 데 있어서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사촌 동생이 이 상담자분께 이야기를 하기로는 "내가 딱 두 번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주셨어요. 개입의 정도가 많지 않다면 초범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겠죠.

▲박민성 변호사= 네, 당연히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두 번 했다고 할 경우에는 감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만 두 번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어느 정도 운반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되기 때문에요.

단지 횟수가 두 번이라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조사를 할 때 협조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자수하고 반성을 하고 자백을 하고 그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면 거기에 더군다나 초범이라고 하면 점점 감형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점을 참작하셔야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딱 두 번 그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는 점 말씀해주셨고요. 사촌 동생이 자수를 하지 않으면 상담자분께서 직접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나 내가 신고했다가 내가 신고한 것이 밝혀지게 될까봐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민성 변호사=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수사는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하게 되면 제보를 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추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든 아니면 지나가다 다른 쪽으로 연관돼서 체포를 하든 그 이후에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법률적으로는 신고를 했다고 해서 신고자가 대외적으로 노출될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신고 서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촌동생이 어떤 우연한 기회에 보게되거나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관님들에게 당부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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