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공직자 처벌 강화... '부동산 업무' 재산등록 의무화
LH 10년 내 퇴직자 부당이익 몰수... 3기 신도시 투기에 소급적용은 안돼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24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24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택지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직접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한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재산등록 의무자와 이해관계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의 취득도 제한된다.

국회는 또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LH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LH법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3개 법안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과 함께 '투기·부패방지 5법'으로 불린다. 국회는 나머지 2개 법안도 3월 중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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