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 사진 찍고 피해액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

# 윗집에서 물이 샙니다. 작은 방이 화장실하고 붙어 있는데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윗집과 몇 달 전에도 실랑이를 하고 나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시공했던 업자를 불러라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르겠다고 하더니 연락을 계속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물었더니 지난번에 방수공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공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10만원 정도 보태기도 했거든요. 너무 괘씸한 마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변호사님은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이현웅 변호사(이현웅 법률사무소)= 이런 사태가 요새 주로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법률관계죠. 실제 소송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잘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참 안타깝네요.

▲양지민 변호사= 방수공사를 하겠다고 10만원을 받아 가놓고 공사를 안 했습니다. 사연자분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현웅 변호사= 일단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이냐 전용부분이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 사연은 공용부분이 아니라 윗집의 전용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윗집이 방수공사를 한다고 돈을 받아 간 것 같고요. 전용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는 전부 다 배상청구를 할 수 있죠.

윗집 전용부분에 누수의 하자가 있는데 공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지금과 같은 손해는 직접손해, 간접손해 등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는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상담자분이 윗집에 손해배상 청구를 일단 하고 싶은데 가능한 건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청구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엔 뭐가 있을까요.

▲이현웅 변호사= 최근 한 달 동안 이런 비슷한 사건을 여러 건 상담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직접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입증, 이건 그때그때 찍어놓은 사진 등의 증거가 필요하고요. 또 그것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 입증도 필요합니다. 수리비도 있을 테고, 도배비도 있을 것이고, 천장이 무너졌으면 그에 대한 수리비 등 객관적인 시가를 입증해야 해요.

나아가 객관적인 손해 원인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건축물 감정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액재판은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서 3천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에서는 굳이 감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진, 객관적인 가액 그리고 필요하다면 감정 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증거자료들이 필요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증거들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면 청구해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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