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장·전국 고검장, 마라톤 회의 후 표결...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
추미애 이어 박범계, 전·현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정치적' 행사 잇달아 제동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 2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앞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박범계 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 2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앞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박범계 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한만호(사망) 전 한신건영 대표와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 불리한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19일 대검찰청의 재심의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이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잇달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지만 무혐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전현직 법무부장관들이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남발했다는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이 지난 17일 대검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지휘한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공소시효는 22일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존 대검의 무혐의 결정이 유지된 만큼 22일 전에 김씨를 불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처리할 전망이다.

대검 부장검사들과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13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어 심의했다.

회의는 조 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과거 사건 수사·재판기록, 재소자들의 진성서 등 검토에 이어 추 전 장관에 의해 이 사건 조사를 맡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 검사였던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 등을 출석시켜 찬반 의견을 들었다. 질의응답에서는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기소 여부를 놓고 의견은 일치되지 않아 표결에 들어갔다. 14명 모두 표결에 참여한 결과 10명이 '불기소' 의견, 2명이 '기소' 의견이었고, 2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당초 박 장관은 대검 부장 회의로 이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하지만 조 대행은 "대검에 근무하는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 고검장들을 참석시키겠다며 사실상 반발했고, 이날 대검 부장들과 전국 고검장들의 확대회의 형태로 열렸다.

대검은 이날 회의 결과를 즉시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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