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성 신임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지방 법조계 위협... 변협 실태조사 나서야"

▲신새아 앵커=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이른바 '네크워크 로펌'에 대해 "지방 변호사업계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라며 대한변협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왕성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왕 기자, 먼저 네트워크 로펌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왕성민 기자= 네트워크 로펌은 예를 들면 서울 서초동에 본점을 두고 전국 단위로 분사무소를 내는 형태의 로펌을 말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단어가 공식 용어는 아닌데요. 쉽게 말하며 스타벅스 커피숍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는 전국 모든 지점의 원두 품질과 로스팅 등을 본사에서 관리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로펌도 사건 수임과 계약, 송무·자문까지 본사와 지사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운영하는 로펌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법무법인 YK나 로엘이 이 같은 네트워크 로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 본사와 지역 분사무소 간 협업,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기자= 먼저 네트워크 로펌의 수익 분배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로펌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자신이 수임해 번 것은 자신이 가져가는 이른바 '별산제'가 아닌 로펌이 번 수익을 내부 구성원들이 일정비율로 나눠 갖는 공산제, 또는 반(半) 공산제로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소속 변호사들의 급여와 수익 관리를 모두 본사에서 컨트롤하는데, 업무에 있어서도 모든 사건 자료와 송무에 필요한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본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지사, 변호사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집단지성' 효과를 의도하는 건데, 관련 인프라가 부족했던 과거에는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지금은 이 같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기자= 주로 지방 법조계에서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반감이 큰데요. 지방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송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서울과 달리 지방은 일단 사건 수요가 수도권보다 한참 적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 일감을 서울에 본사를 둔 네트워크 로펌들이 가져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건데요.

다시 스타벅스에 비유를 하자면 지방 중소도시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인근 토박이 커피숍들의 매상이 줄거나 심한 경우 폐업에 이르는 것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달 22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서초동 로펌의 이름과 명성을 듣고 의뢰인들이 분사무소를 찾아가면서 지방 변호사는 일거리가 없어져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는데요. 네트워크 로펌으로 인한 지방 법조계의 위기의식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방 변호사 업계의 위기의식은 알겠는데, 네트워크 로펌이 변호사법이나 회칙에 위반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기자= 지사를 내고 운영하는 자체가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 변호사들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과대광고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지방회에 진정을 넣어 네트워크 로펌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사무소에는 저년차 변호사 2~3명만 상주시키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서울의 유명 변호사들이 다 참여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이게 과대광고라는 주장이고요. 품위유지의무 위반 같은 경우엔 네트워크 로펌들이 온·오프라인에서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 변호사들 간 경쟁을 심화시켜 전반적으로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광고를 많이 하는 게 품위를 손상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면도 있는데요. 

▲기자= 먼저 지방 법조계의 생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2만명 이상의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과 달리 지방변호사회는 1천명 안팎 적게는 150여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숫자가 적습니다. 쉽게 말해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고, 수도권보다는 아직 훨씬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가 대놓고 광고를 하는 경우 자체가 흔치 않은데, 그런 지방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광고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 다소 자극적인 내용이라도 들어가면 이를 변호사 품위 손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앵커= 네트워크 로펌은 어떤 반응이나 입장인가요. 

▲기자=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경쟁력 문제 아니겠냐는 것인데, 네트워크 로펌을 비판할 게 아니라 실력을 키워야 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변호사 광고에 대해서도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면 자신들의 강점을 내세우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건데,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지방 변호사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은 대한변협에 “네트워크 로펌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 요청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갈등이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떤 접점이나 해결책 모색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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