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지국 구축률, 4G 대비 13.5% 불과... 불완전 채무이행 책임 물을 것"

[법률방송뉴스] 기존 LTE 휴대폰보다 20배 빠른 '빛의 속도'를 내세운 차세대 5G폰이 출시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5G 가입자도 1천300만명을 돌파했는데, 출시 2년이 지나도록 빛의 속도라는 말이 무색하게 빛의 속도로 끊기거나 아예 연결 자체가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소비자들이 "우리는 더 이상 5G의 호구가 아니"라며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그동안 알뜰폰을 써오던 취업준비생 유지태(가명)씨는 지난달 큰맘 먹고 5G폰으로 갈아탔습니다.

[유지태(29) / 서울 거주]
"알뜰폰을 쓸 때는 3만8천원 정도 요금제가 됐었거든요. 제가 취업을 하려다 보니까 강의도 들어야 하고 동영상도 많이 틀어야 해서 5G가 좋다고 휴대폰 센터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최근 9만원 짜리 요금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하철에서 4G 알뜰폰을 썼을 때 끊김이 없었던 동영상이 오히려 5G를 쓰다 보니 뚝뚝 끊기는 생각도 못했던 일을 겪고 있습니다.

[유지태(29) / 서울 거주]
"강북에서 강남에 있는 학원으로 오고 있는데 금호역에서 옥수역이 한강대교를 건너는 타이밍인데 거기서 계속 동영상이 끊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LTE를 썼을 때는 거기서 동영상이 끊기지 않았거든요."

지하철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툭하면 끊기는 인터넷에 화는 나지만 2년 약정이 있어 다시 알뜰폰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유지태(29) / 서울 거주]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가장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취준생들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영상이 됐다가 끊기면 안 되니까 1분 1초도 아까운데 솔직히 말하면. 듣다가 흐름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씨는 그래도 서울인데 이 정도면 다른 지방 중소도시는 어떻겠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유지태(29) / 서울 거주]
"제가 시골에 있는 오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 서울에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와중에도 이렇게 동영상이 끊기면 솔직히 지방에서는 어떤 수준인지는 안 봐도 비디오겠죠."

다른 지역은 어떨까.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손지명씨는 5G 출시와 동시에 5G폰을 개통했지만 자취방에서 단 하루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손지명(30) / 천안 거주]
"현재 천안에서 생활 중인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는 5G 모드만 사용할 때는 끊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사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 같아요. 제가 천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사실상 5G 활용이 안 됩니다."

"말만 5G이지, 실제로는 4G"라며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고 허탈해합니다.

[손지명(30) / 천안 거주]
"실제로 아예 끊겨서 계속 확인을 하다 보니까 5G로 이용할 때는 이용할 수 있는 자체가 없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LTE 겸용 모드로 바꾸니 자연스럽게 LTE로 바뀌면서 4G로는 자연스럽게 사용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 비싼 5G 요금만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손지명(30) / 천안 거주]
"5G 요금제만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지들이 기본적으로 LTE보다 가격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이 있습니다. 굳이 5G를 써야만 하는 이유도 못 느끼는 것이죠."

실제 지난해 6월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의 한국 이동통신 5G 가용성을 조사에 따르면, 5G를 쓰더라도 실제 5G망에 연결되는 경우는 이용 시간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말은 5G폰이지만 실제 5G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100%를 기준으로 15%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저조한 5G 기지국 구축률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말 기준 4G 대비 5G 기지국 구축률은 평균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같은 광역시가 20% 안팎의 구축률을 기록했고, 경기도 14.9%, 그밖에 세종시를 포함해 다른 광역 지자체들의 구축률은 전부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 6.4%밖에 안 됐고, 경북도 6.1%, 전남은 불과 5.2%에 불과했습니다.

5G를 이용할래야 이용할 형편이 안 되는 상황.

결국 참다못한 소비자들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섭니다.

[김진욱 변호사 / 5G 피해자 모임 법률대리인]
"이통3사의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5G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분들이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김진욱 변호사는 관련해서 "상용화 당시에 완전한 5G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통신3사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광고하거나 약관이나 계약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전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진욱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이는 이통3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불완전 채무이행으로 이통3사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진욱 변호사 / 5G 피해자 모임 법률대리인]
"5G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출시, 제공할 때는 당연히 기지국 구축이 미흡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불완전하게 본인들이 방송이든 약관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설명하고 고지한 내용에 훨씬 못 미칠 수밖에 없는 서비스 제공이 이미 예상됐고..."

김진욱 변호사는 나아가 이통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며 망 구축 기간을 유예해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김진욱 변호사 / 5G 피해자 모임 법률대리인]
"이통3사의 고의적인 주파수 구축 지연 또는 과실로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묵인해준 정황이나 자료가 충분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구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조치가 정부를 상대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예고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전 세계에서 5G가 가장 앞서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소비자 편리를 위해서 요금제도 확대해서 새롭게 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G폰 집단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동참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 5G 휴대폰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여 문의: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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