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위배... 부당한 대우, 이혼 사유 해당"

# 시댁과 크게 싸우고 현재 친정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합니다. 저는 결혼한지 11년 정도 됐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11년 동안 아쉽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그냥 아이 없이 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댁에서는 대리모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알아보니 불법인 것 같아서 저는 하고 싶지도 않았고,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솔직히 이혼까지 고민됩니다. 아이를 가지기 위한 준비 때문에 병원을 드나드느라 사실 경력도 단절됐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이제 막 찾아보려던 시점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데 남편이 외아들이라서 시댁과 연을 끊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시댁에서 계속 대리모를 요구하고 계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부할 거면 이혼하고 다른 여자에게서 아이를 보자고 하실 정도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불법이라고 잘 설득하고 싶은데 만약 이혼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난임·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부부 사이의 관계가 매우 원만한데도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 때문에 실제로 이혼까지 이르는 사례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이 사례에서도 부부 사이 관계는 원만한데 시부모님의 요청 때문에 당사자가 이혼까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상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모를 요구받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대리모, 국내에서 불법인 상황인 건가요.

▲송득범 변호사= 대리모도 유형을 나눠볼 수 있긴 한데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뢰인의 난자와 남편분의 정자를 다른 사람의 자궁을 이용해서 출산하는 것을 아마 시댁에서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정자를 제공·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나 이를 알선·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인데요. 다만 이 법 문언에 따르면 다른 사람 자궁에 착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는 대리모를 제공하는 사람이 당연히 무료로 이런 행동을 해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민법 제103조 위반, 선량한 풍속 위반,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위법적인 부분이 있는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시댁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여지는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민법 제840조 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어서, 이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가 대리모를 강요해서 부당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배우자와 이혼사유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남편분은 좋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부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아이 문제로 시댁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신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려고 하실 텐데 상담자분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 사실관계를 제가 본 바로는 대리모 문제를 시부모님께서 과도하게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혼을 준비하시는 건 조금 이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대리모 문제와 관련해서 남편분과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먼저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하느라 의뢰인이 받았던 고통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지금 당사자 사이에 했던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 배우자에게 알리고 의뢰인이 지금 이혼을 고민할 만큼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남편에게 알리시고요. 두 분이 먼저 부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법적대응을 준비하기 보다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데요. 소송이 능사는 아니라 부부 상담이나 대화로 일단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변호사님, 갈등의 골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해서 결국 이혼 소송을 가시게 된다면 저희가 팁을 드리면 좋잖아요. 이혼 소송 가시기 전에 준비해두시면 좋을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조치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까지 시부모를 핑계로 대리모를 강요하게 된다면, 이는 더 이상 의뢰인께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서요. 이혼 소송까지 염두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로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는 민사 소송만큼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제안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인 강요를 했다면 해당 내용을 증거로 정리하셔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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