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토지거래내역 조사결과 발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내역 2차 조사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내역 2차 조사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통령 경호처 과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3기 신도시에 투기를 한 사실이 의심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청와대는 19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경호처에서 1건의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 3천458명에 대해 토지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직원 1명이 2017년 9월쯤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4급 과장인 해당 경호처 직원은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지난 16일 대기발령됐다. 지난 2002년부터 근무해온 이 직원이 매입한 토지는 경기 광명시에 있다. 그는 조사에서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공동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만호 수석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도시와 인근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3건이 있긴 했으나 투기로 의심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3건의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참고자료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 의혹이 없었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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