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받았다 보석으로 석방돼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천532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채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채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죄는 크지만, 반드시 참되고 바른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기회를 달라"고 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진료기록부를 90여 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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