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미얀마 양곤의 시위대. /로이터=연합뉴스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미얀마 양곤의 시위대. /로이터=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변호사단체들이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유혈 사태와 법치주의 파괴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초래한 인권침해와 법치주의 붕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에 대한 유혈 무력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군부 쿠데타로 인해 2015년 민주정부 수립으로 확립되었던 미얀마의 법의 지배가 사실상 붕괴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미얀마 군부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치러진 선거 결과에 불복,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미얀마 치안당국과 군부가 시위대에게 치명적이고 비인간적인 무력을 행사함에 따라 집회·결사의 자유가 형해화됐다"며 "언론 통제와 무분별한 구금이 자행되고 있으며, 평화 시위에 참여한 많은 미얀마 시민들의 생명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또 "미얀마 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반정부 시위를 범죄화하는 형법 개정 시도 또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민주 시민을 조력하는 미얀마 법률가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미얀마 시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적 가치 회복을 위해 전 세계 법률가들과 함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도 지난 16일 "수많은 희생을 딛고 민주화를 이룬 우리가 오늘날 미얀마 사태에 결코 눈감을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을 살해하고 구금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6조 집단살해 또는 제7조 인도에 대한 범죄(살해,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 박탈, 고문, 사람들의 강제실종, 비인도적 행위 등) 위반에 해당되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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