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로톡에 "변호사법 위반 행위 중단 요청" 공문 보내
로톡 "법 위반 사실 없다" 회신, 서울변회 "논점 일탈" 재반박

▲유재광 앵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Law Talk)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할 정도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톡과 서울변회가 정면충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기자= 네, 법률방송에서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직역수호를 전면에 내걸고 당선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달 18일 '직역수호 특별위원회'를 정식 출범했고요. 곧바로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에 '변호사법 위반행위 중단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형식은 '협조요청 공문'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로톡 영업을 중단하라'는 일종의 '통첩' 같은 것이었습니다.

김정욱 회장은 앞서 지난해 '직역수호 변호사단 상임대표' 명의로 이종엽 현 변협회장과 함께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는데요. 관련해서 황귀빈 서울변회 공보이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황귀빈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로톡 측에서 이런 고발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회 차원에서 계속 지켜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위법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게 됐습니다."

서울변회 협조 공문에 대한 로톡 회신이 그제 15일자로 서울변회에 전달됐고요. 서울변회가 이에 로톡 회신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분석 문서'를 작성했는데, 법률방송이 분석문을 단독 입수한 것입니다.

▲앵커= 로톡 회신과 서울변회 반박문,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서울변회의 공문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는 김본환 대표이사 명의로 서울변회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6쪽짜리 회신문을 서울변회에 보내왔습니다.

먼저 변호사법 제34조는 금품을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서울변회는 "로톡은 미디어상 변호사가 아닌 로톡 자체를 광고하고 있는데, 이게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 소개,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톡은 회신문에서 "로톡의 주 서비스는 변호사를 광고하는 것이고 광고에서 광고주체 및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변호사임을 명확히 표시해 어떠한 알선·소개·유인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분석자료를 통해 다시 "로톡이 자신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광고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사례를 수집한 상황"이라며 "변호사를 찾으려면 로톡을 통하라는 광고를 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 소개·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앵커= 다른 이슈는 또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로톡은 의뢰자가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로톡이 제공하는 '050 번호'만 사용가능하게 하고 있는데요. 서울변회는 이를 두고 '변호사 접근경로 장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톡은 이에 대해 "050 번호는 개인 안심 번호이고 개인정보 보호 및 로톡 광고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어서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라고 반박했는데요. "업무 편의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050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지 접근경로 장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로톡의 입장니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변회는 분석자료를 통해 "050 번호 제공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변호사 개인 사무실 변호 등을 노출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050 번호만을 통해서 최초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접근경로 장악"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접근경로 장악' 이슈에 대해 업무 편의성, 개인정보 보호를 들어 반박하는 것은 '논점일탈'이라는 것이 서울변회의 지적입니다.

▲앵커= 로톡하면 떠오르는 게 이른바 '형량 미리보기 서비스'인데, 이와 관련해선 어떤 공방이 오갔나요.

▲기자= 일단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변회는 로톡의 형량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제109조가 금지하는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로톡은 "형량예측 서비스는 형사판결문 40만 건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형량 통계 데이터 제공 서비스"라며 "이런 통계정보의 제공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아니고, 변호사가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아닌 만큼 변호사법 위반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서울변회는 이에 대해 뭐라고 재반박했나요.

▲기자= 서울변회는 "로톡은 객관적인 형량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바, 로톡이 제공하는 게 단순 통계자료라면 이는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되고, 실제 개별 사건 형량을 실효적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이라면 법률서비스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투트랙으로 재반박했습니다.

"비변호사인 로톡이 일반인에게 형량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서울변회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변호사법 제112조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로톡은 "관련 법률을 지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주체는 변호사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적극 반박했고, 서울변회는 "로톡이 지적하는 바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며 논점일탈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앵커= 양측 공방이 치열한데,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요.

▲기자= 또다른 서울변회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로톡 회신문을 받았지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 서울회가 문제 삼았던 부분이 해소된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향후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건데요. 황귀빈 서울변회 공보이사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황귀빈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진행 중인 고발 사건에 대해서 회 차원에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고요. 로톡에서 회신 온 주장들이나 관련한 법률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 추후 대응방안을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앵커= 로톡 측의 입장이나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법률방송의 관련 질의에 로톡 측은 "서울변회에서 저희 회신 공문 내용이 어떻게 논점을 이탈했다고 했는지를 이야기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다"는 신중한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논점이탈'이라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의견을 밝히는 데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로톡은 그러면서 "서울변회 최초 공문에 대한 로톡의 회신 공문 내용을 기사에 충실히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양 측의 공방이 치열한데 경과를 좀 더 두고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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