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세무사회 추천 헌법 전문가들 의견 청취... 법안 통과 여부 초미 관심

[법률방송뉴스]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에게 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 의무, 기장대리 업무를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입법공백 사태가 1년 2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변호사 기장대리 허용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의견 청취가 조세소위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단체는 수뇌부가 총출동해 총력전을 펼쳤고, 세무사단체는 560일 넘게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현장을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

'변호사의 욕심을 막아주세요'라는 팻말을 든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변호사의 기장대리 허용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촉구하며 562일째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수용 세무사 / 세무회계 도담] 
"세무사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입법공백이 벌써 441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권익도 보호되지 않고 국민들의 권익 또한 보호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조세소위와 국회의원님들께서 저희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변호사가 세무 관련한 업무 소송을 수행할 순 있지만, 회계와 세무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들에 장부 작성 같은 기장대리 업무까지 허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세무사단체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하수용 세무사 / 세무회계 도담] 
"어떻게 보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하듯이 그 업역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본연의 전문성이 있는데 법률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들이 세무사업을 전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1인 시위에는 특히 지난 3일 세무사시험 합격증을 손에 쥔 새내기 세무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태수 세무사는 입법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세무사시험을 통과해 자격증을 얻고도 정작 정식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수 세무사] 
"저희가 이제 2년, 3년 준비하면서 세무사가 겨우 됐는데, 지금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입법공백이 441일간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한국세무사회에 저희가 정식으로 등록이 안돼서 상당히,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많이 불안하다..."

오후 2시 헌법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기재위 조세소위 개의를 앞두고 변호사단체에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세무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흔 변협 수석 부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단체 수뇌부들이 국회로 총 출동했습니다. 

이종엽 변협회장 등은 변협 차원에서 총력전을 전개해 변호사 기장대리 허용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변호사 기장대리 허용 제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우리 변호사들의 직역과 관련된 직역을 제한하는 이러한 입법 시도들은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해서 단호히 대처를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 업무의 기본인 기장대리를 제한하는 법안은 어느 모로 봐도 위헌으로, 절대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사단체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논리적으로는 위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안 자체가 헌재 판결에 사실 배치되는 ‘양경숙 의원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지난주에 긴급 좌담회를 열어서 헌재나 법무부,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아주 크다는 결론을..." 

그래도 만에 하나 양경숙 의원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모든 과정에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는 한편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 부협회장 / 세무변호사회장]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해서 결국 위헌 판결을 받아서 제대로 된 합헌적인 법률이 만들어지도록 온 변호사들이 힘을 합쳐서 강하게 대응할..."

앞서 헌재는 지난 2018년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제한한 세무사법 제6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까지를 입법개정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 등록은 받아주되 기장대리 업무는 제한해야 한다는 세무사단체의 의견과 제한 없이 허가해야 한다는 변호사단체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입법공백 사태가 1년 2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입법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재위 조세소위가 오늘 헌법 전문가들을 불러 관련 의견을 청취한 건데, 오늘 조세소위엔 변호사단체 추천 2인과 세무사단체 추천2인, 모두 4명의 헌법 전문가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변호사단체 추천으로는 한국법학원 이사인 김광재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세무사단체에선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와 사시 38회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낸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전문가 1명 당 7분씩 의견을 발표하고 이후 조세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헌재 결정 취지와 양경숙 의원안에 대한 적법성 평가, 변호사의 기장대리 업무 제한 위헌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기재위 조세소위가 법안 저지와 통과,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변호사단체와 세무사단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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