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택배 하역업무 규제 완화 목소리 수용

민노총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9월 1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노총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9월 1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외국인 노동자가 택배 상·하차 업무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300명 미만의 제조업, 축산업, 어업 등 39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류터미널운영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의 과실·채소류 등 도매업, 식육운송업, 광업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물류터미널운영업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은 하역 및 적재 등 일명 '택배 상·하차' 관련 단순 노동으로 제한된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노동강도가 높아 고용난을 겪는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택배회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고, 국토교통부도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4월 26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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