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혐의…"사태수습, 재발방지 노력 저해"

/'블라인드' 캡처

[법률방송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일자 "아니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부추긴 익명의 게시글 작성자를 고발했다.

LH는 14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글 작성자는 블라인드 게시판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지난 9일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거임?", "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등 게시글의 내용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소속 회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글 작성자는 LH 직원으로 추정됐다.

LH는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질 경우 즉각 파면 등 징계 조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LH는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인 글이 게시된 뒤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사의 명예가 현저히 실추됐고, 이로 인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저해됐다"며 "이 글은 부적절한 언사로 LH 직원과 가족,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이 글이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인을 통해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LH는 글 작성자가 현직 직원이 아닌 전직 직원이거나 계정을 도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회사 내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글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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