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공공주택특별법보다 훨씬 더 촘촘... 몰수 및 추징, 손해배상도 가능"

▲유재광 앵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관련 전국단위 개발 예정지 조사가 이뤄지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일종의 주식투기를 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11일)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본 미공개 정보이용 부동산 투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지금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 몰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은 크게 3가지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패방지법 3가지인데,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몰수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부패방지법에는 있는데 몰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중에서도 '업무상 비밀이용죄'로 처벌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자들이 특정지역을 후보군으로 두고 있었던 내부 결재문서를 보고 부동산을 샀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아마 내부 문서 자체도 이들이 토지를 구매한 이후에 만들어졌다면 관계를 밝히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결재문서는 통상 업무의 직접담당자들 사이에서 회의와 보고가 이뤄지고 내용이 다 확정된 다음에 그 뒤에 결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결재완료 전에 메일로 공유가 됐다면 모를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몰수가 어렵습니다.

▲앵커= 자본시장법 말씀해주셨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차상진 변호사= 먼저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를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입법례는 자본시장법 174조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규제입니다. 특히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와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정보와 목적물과 행위를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조문의 체계라든지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주택공사법과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하는 대상이 부동산과 증권이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양자의 교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자본시장법을 보면 자본시장법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수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이게 법이 상당히 여러 개인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규제나 처벌, 이런 실효성 면에서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차상진 변호사=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모두 일정한 자들에 대해서 업무 관련 내부자 정보이용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그 실제 실효성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먼저 제63조에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단지 법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부통제 기준도 만들어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본인 명의로 거래를 해야 하고 다음으로 계좌도 원칙적으로 한 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기 거래 내용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예탁결제원 등 주요 금융공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이런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이를 모니터링 하고 있어서 사전예방이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부자의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라고 해서 일정한 요건에서는 수익을 얻게 되면 실제로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차익은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임직원들에 대해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손해배상인데,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들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한 손해배상 규정이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게 땅이든 주식이든 판 사람 입장에선 미공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눈 뜨고 코 베인 건데 부당이득 환수 관련해선 확실히 땅이랑 주식이랑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차상진 변호사= 네. 물론 자본시장법처럼 명시적인 손해배상 규정이 별도로 없다고 해서 100%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들이 눈 뜨고 코 베었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계약상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거래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서 증명해야 하는데요.

공공기관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거래한 것은 당연히 커다란 문제가 있는 행위지만, 이를 또 거래 상대방끼리 서로 계약상 위반행위라든지 아니면 당신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소송에서 구성해서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다툼이 된다면 이 부분이 커다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자본시장에서는 특히 우리가 거래할 때 보통 모바일로 하지 않습니까. 내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이런 환경에서는 아마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위법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자본시장법에 손배해상 규정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는 통상 만나서 협상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커다란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과 증권은 단순 비교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미공개 정보 이용 땅 투기에도 자본시장법 같은 실효적인 투기 차단, 부당이득 환수 규정 같은 게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차상진 변호사= 현재 수사단계에서는 정부 합조단과 합수단이 구성돼서 신속한 조사 및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진상은 밝혀질 텐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재발방지라든지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몰수랑 추징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선 현재 부당이득이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당연히 이런 규정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먼저 또 임직원들이 그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거래 보호'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든 땅이든 미공개 정보로 장난을 칠 엄두를 아예 못 하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