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됐으면 증거 확보 가능...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영업방해죄 해당,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저희 가게는 맛집으로 소문난 분식집입니다. 그 중 '떡튀순'(떡볶이·튀김·순대) 세트가 최고 인기를 자랑하는데요. 어느날 손님 4명이 와서 떡튀순과 함께 여러 음식을 시켰는데요. 음식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뭔가 예사롭지 않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장을 불러오라고 큰 소리를 치며 '떡이 딱딱하다', '순대에서 쉰내가 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흠집을 잡았습니다. 사장인 제가 직접 먹어봐도 음식은 너무나 멀쩡했고 제 눈에는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고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음식값을 받지 않겠으니 나가라고 했고 그 손님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인터넷 맘카페에 제 가게에 대한 리뷰가 올라왔는데 '음식이 상했다', '사장이 불친절하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댓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함께 가게 욕을 하며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었는데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해당 글에 저와 아르바이트생이 위협을 가하면서 자신들을 쫓아냈으며 음식값도 모두 지불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들의 정체인데요, 알고 보니 바로 건너편에 들어선 분식집에서 돈을 주고 매수한 사람들이었던 건데요. 해당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오해는 풀리지 않았고 저희 가게 손님은 한창때의 4분의 1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정말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이 사연을 보고서 2010년도 평택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2010년 평택에서 한 손님이 빵 안에 쥐를 넣고서 빵 안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적 있습니다. 결국 그 손님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하게 됐지만, 빵집 가게도 결국 경영이 어려워서 파산하게 됐습니다. 손님은 형사처벌 받고 빵집 사장님은 파산해서 문을 닫았던 상황이 생각납니다.

▲양지민 변호사=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블랙컨슈머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상담자분이 궁금하신 내용 짚어볼게요. 매장 내 CCTV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CCTV 내용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CCTV가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CCTV는 누가 왔는지, 어떤 손님이 왔는지, 첫 번째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님이 음식값을 지불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음식점 내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위협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다행히도 분식집 내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갔는데도 지불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손님들, 블랙컨슈머 손님 4명들의 경우에는 분식집 영업을 방해한 행위를 자행한 것인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았는데 음식이 상했다고 허위사실로 글을 올리거나 음식값을 받지 않았는데 허위로 음식값을 받았다고 글을 올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또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어떤 상품 판매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상품은 특허가 침해된 상품이라고 인터넷에 허위로 글을 올린 겁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분식집 음식이 상하지도 않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한 음식을 팔았다고 하면서 글을 맘카페에 올리게 됐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분식집의 이미지가 훼손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영업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고요.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을 형사처벌 받게 한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굉장한 영업손실을 받게 생겼는데 그러한 손실에 대한 보전이 가능할까, 그리고 왜 이 막대한 손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것 같아요. 분식집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분식집 사장님이 먼저 해야할 일은 맘카페 관리자에게 허위사실이 올라와 있으니까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글을 올린 전후 매출이 달라졌을 텐데, 허위사실 유포 글 올리기 전과 후의 매출금액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놓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매출금액을 배상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식을 구매하기 위한 재료비 또 얼마가 지출됐는지 이것도 자료로 준비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글이 올라온 전후의 매출 자료, 음식 재료비 및 구입비 영수증 등을 구비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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