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남, 검찰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소원 제기 헌재 "공연성 없어... 기소유예 처분 취소" 선고 대법원 "단체 채팅방 상대 험담은 모욕죄" 판결

 

 

[앵커] 영어로 욕을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모욕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모욕죄가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그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LAW 인사이드’,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석 기자, 문제의 영어 욕설이 뭔가요?

[기자] 네, 방송에서 말하긴 부적절하지만, 헌법재판소 선고문에 나오는 말이니만큼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You are fucking crazy’입니다.

 

[앵커] 욕으로 들릴 만한데, 뭐하다 저런 말이 나온 겁니까?

[기자] 네,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A씨와 40대 B씨가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60대 A씨가 해당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자 B씨가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한 겁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즉 모욕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번엔 기소하지 않을 테니까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A씨는 내가 왜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냐, 내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했다, 이러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낸 겁니다.

 

[앵커] 헌재 판단이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헌재는 어제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이른바 'F 자'를 섞어 'crazy', 그러니까 '미쳤다'고 했는데, 모욕이 아니라는 건데 헌재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두 가지 정도인데요. A씨는 스무 살이나 어린 B씨가 자신에게 반말로 대들다 경비원이 오자 갑자기 존댓말을 쓰는 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해당 문장을 ‘너 참 어이없다’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경비원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다, 일종의 혼잣말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헌재는 'A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다 받아들인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 그렇다 치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다' 이것도 모욕죄 판단에 중요한 건가요.

[기자] 네, 모욕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이 바로 '공연히'라는 조항인데요. 이른바 모욕죄 성립의 조건인 '공연성'입니다.

 

[앵커] 공연성이요? (네) 공연성이 뭔가요?

[기자] 네, '공연히'에서 공연은 한자로 공평할 공 公 자와 그럴 연 然 자를 쓰는데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 라는 뜻입니다.

이를 모욕죄에 적용하면, 다른 사람이 듣거나 알 수 있도록 모욕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이게 모욕죄 성립의 필요조건인 공연성인데요.

즉 단 둘이 있을 때는 무슨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관련 발언을 들어야 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혼잣말 한 거다' A씨의 이런 주장은 자신에겐 '공연성이 없었다' 이런 주장이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앵커] 듣는 사람이 없으면 모욕죄가 성립 안한다, 신기하네요. 그런데 모욕과 명예훼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자] 네, 발언의 구체성 여부에 따라 갈리는데요. 발언 내용이 구체적이면 명예훼손, 추상적이면 모욕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C라는 어떤 여성이 어떤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다, 이런 말을 하면 명예훼손이고 C라는 여성은 개념이 없다, 아무 남자하고나 바람을 피운다, 이런 말을 하면 모욕이 됩니다.

명예훼손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 사실일 경우보다 더 가중처벌 받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를 험담한 것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앵커] 네, 괜히 남 험담하거나 댓글 같은 거 잘못 달았다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LAW 인사이드',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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