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봤다"... 1년 지나서 "사과 드린다"
한동훈 "혼자 거짓말 창작한 건지 경위 밝혀라"... 엘시티 관여 의혹도 부인 "책임 묻겠다"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법률방송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검찰이 2019년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근거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이유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에서 "유 이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자신의 계좌 뒷조사를 위해 계좌추적을 했다면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한 검사장은 이 때문에 자신이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 찍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뒤인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이런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유포 등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고발돼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조국 사태 와중이던 지난 2019년 말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이라는 의혹을 폭로한 데 대해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많이 부끄럽다.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면서 "저는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 일절 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한편 한 검사장은 이날 한 경제지 기자가 엘시티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해당 기자는 이날 오전 SNS에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건물 엘시티를 둘러싼 특혜분양 의혹을 언급하며 한 검사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엘시티 사건 수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해당 기자의 주장과 달리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당시 대구·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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