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LH 사건 수사에 검찰이 참여할 것을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언급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LH 사건 수사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맡도록 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에서는 LH 사건 수사가 국수본 주도로 이뤄지는 것을 두고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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