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측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과 민변 회장 등 지내 공정한 판단 기대 못해" 기피 신청

임성근(왼쪽)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임 전 부장판사 측이 탄핵심판 기피 신청을 냈던 이석태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임성근(왼쪽)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임 전 부장판사 측이 탄핵심판 기피 신청을 냈던 이석태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는 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재판관 기피 재판에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은 예정대로 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로 진행된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 신청으로 당초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연기된 상태다. 헌재는 이날 기피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곧 변론준비기일을 재지정해 심판에 착수할 전망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 신분으로 탄핵소추됐으나, 지난달 말 퇴임해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문제 삼은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석태 재판관의 과거 이력에 비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23일 기피 신청을 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이유로 들었다.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점도 기피 사유가 됐다. 민변은 국회의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그는 이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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