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하듯 모여 정보 공유... 부동산 투기할 엄두도 못 내게 해야"

[법률방송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파문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공직자들의 땅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들이 여러 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 미공개 정보로 땅을 투기했을 땐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2기 신도시 때도 검찰 수사로 광범위한 투기 행태가 적발됐는데, 이번엔 정말 입법화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가 오늘(8일) '공직자 투기 엄벌'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제57조는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하는 한편, 부당이득을 크게 강화한 벌금으로 전부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우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거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획득한 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엔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인 경우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옥 좀 같다 와도 투기로 획득한 재산은 남는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해 공직자의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신도시나 공공택지 개발할 때 임야나 농지가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근본적 이익을 제거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벌금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투기를 할 수 없도록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줘야..."

공직자나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땅을 거래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1년 이상 징역에 최대 1억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직무 외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2기 신도시 때도 대규모 부동산 투기 적발 전례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최소한의 부패방지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직무유기를 일삼은 정부와 정치권이야말로 투기의 카르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이번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의 사전활용은 물론이고 제3자 제공 및 일체의 거래 금지를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그리고 신고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부당한 투기이익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현행법보다 처벌을 2배 강화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야당인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LH 소속 임직원의 토지·주택거래 정기조사 시행 및 공개 의무를 담은 '한국토지공사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더 나아가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과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 금지 조항이 있지만 정작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남근 변호사 /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부도 토지개발 시점으로부터 3~4년 전에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해서 정기적인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정기적인 조사 같은 것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LH 임직원들은 마치 계모임 하듯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시민단체와 여야 모두 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온 LH 직원발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공직자의 투기 근절 법안 마련으로 실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2기 신도시 투기 수사 경험 등 노하우가 있는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정 총리는 오늘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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