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왼쪽)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법률방송 자료사진
이민걸(왼쪽)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두 번째 연기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1일로 예정됐던 이 전 실장과 이규진(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48·28기)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심상철(64·12기) 전 서울고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23일로 연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당초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실장 측의 변론재개 신청 이후 재판부가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이유로 한 차례 기일을 미뤘고 이날 다시 연기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해 선고기일을 재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하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 부장판사는 자신이 담당한 통진당 의원들 사건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 심 전 법원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 방 부장판사와 심 전 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에 앞서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고위 법관 6명은 모두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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