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주변에 알리고 도움 요청... 가정법원 '화해권고 절차', 당사자에 큰 도움

조태욱 법무법인 담영 변호사

필자는 2013년부터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학교폭력 사건을 실제로 접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를 주도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그때마다 기사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치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양 착각하는 사람들도 자주 보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역시 (집단)폭행이나 상해 같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만, 행위자가 모두 ‘소년’(만 19세 미만인 자)이라는 특성상 대부분은 일반적인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형벌 법령을 어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우범소년) 등에 대한 처벌 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소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년은 일반적인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선처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10세만 넘는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14세가 넘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소년범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반 형사절차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소년법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만 있다면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단지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을 한다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납득하기 어렵지만,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히 주변에 알리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경되어 예전과 같이 쉬쉬하며 덮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등 사법적인 구제 절차 이외에도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제재 절차도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타학교 전학 처분 등 여러가지 해결방안이 존재합니다.

또한 가해자든 피해자든 불문하고, 만약 소년보호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화해권고 절차를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화해권고 절차란, 가정법원에서 처분하는 소년보호사건 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호간에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의 경우, 쌍방간의 화해절차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와 형사적인 문제를 합하여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고, 부모님들이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소년보호사건의 화해권고 절차는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보듬어 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위원 두 분이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자를 수 주에 걸쳐 만나면서 쌍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서로 서운했던 점과 희망하는 점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한 후 절차에 임하기 때문에 훨씬 충실한 화해가 가능합니다.

다음 회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그에 대한 배상책임 등 민사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태욱 · 법무법인 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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