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출석
"김학의 해외도피 상황, 국경관리 책임자가 그냥 놔뒀어냐 하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출금 조치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차 본부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금에 대해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때 국경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었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버렸다면 우리사회가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것"이라며 "법원에 담담하고 차분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소명하고 제 주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차 본부장의 이 발언은 전날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는 우리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고 말한 것을 연상시킨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인 경위로 취득한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이 검사의 김 전 차관 출금 요청에 앞서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차 본부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2명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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