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로 취득한 재물 몰수 가능, 내부정보 이용 등 불법 확인이 관건"

[법률방송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4일) "개인 일탈인지 구조 문제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해당 토지를 몰수 할 수 있는지 등 법적 쟁점들을 짚어 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어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연이틀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선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심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에 대한 처벌과 토지나 부당이득 몰수 여부입니다.

일단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2019년 4월 30일에 신설돼서, 그 전에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불법 투기를 했다면 처벌 수위는 절반 이하로 낮아집니다.

[류승현 부동산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차원]
"공공주택특별법 법률조항은 2019년 4월 30일에 신설됐기 때문에 그전에 토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 제1항, 제22조에 의해서 공사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도용한 것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1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병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 형사처벌 관건은 사전에 신도시 지정이나 개발정보를 인지했느냐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선 인지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별다른 연고가 없는 곳에 LH 직원들이 단체로 토지를 구매한 점으로 미뤄 개발 가능성을 인지하고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방효석 변호사 / 법무법인 우일]
"왜 그 땅을 샀는지 단순히 투자를 했다, 이게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 주변에 예를 들면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의 땅을 구입해서 뭔가 그런 사정이 있다든지 이런 소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겠고..."

특히 LH 직원 여럿이 같은 필지 지분을 매입한 점, 이른바 '쪼개기'를 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개발 가능성 인지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 부동산 사건을 많이 다뤄온 방효석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방효석 변호사 / 법무법인 우일]
"특히나 조직적으로 샀다는 거 아니에요, 공모해서. 그렇다면 공모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소명을 들어봐야겠죠. 얼토당토 한 얘기를 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소명이 안 된다면 그것은 '빼박', 내부정보 이용해서 샀다고..."

형사처벌과 함께 또 다른 관심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토지를 몰수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느냐 입니다.

이와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3항은 "해당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진세 부동산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해우]
"지금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 86조 벌칙 규정을 보면 공직자가 이를 위반해서 수익을 얻었을 경우 처벌규정도 존재하고 벌칙 86조 제3항에 보면 그로 인해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고..."

LH 직원은 공공기관 직원이니만큼 불법 범죄 행위가 입증된다면 토지나 부당이득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 박진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박진세 부동산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해우]
"그런 사람들의 지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했을 경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LH 임직원에 해당된다면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신도시 개발 논의가 있었는지, 이를 알았는지, 단순히 신도시 개발 논의가 있었던 정도를 내부정보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은 조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논란에 휩싸인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LH는 "앞으로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라는 법 있냐"는 식의 적반하장 글들을 잇달아 올려 또 다른 공분을 낳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토지 투기 의혹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