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에서 햄버거 먹지 말라고 요청하자 "천하게 생긴 X이" 막말... 영상에 '공분'
"공연히 특정인 사회적 평가 저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유재광 앵커= 온라인에서 이른바 'KTX 햄버거녀'를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생활'에서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KTX 햄버거녀’, 이게 도대체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된 ‘KTX 무개념 햄버거 진상녀’라는 제목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KTX 안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햄버거를 먹은 승객이 다른 승객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행패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게시글 작성자에 따르면 동대구역에서 탑승한 한 승객은 마스크를 내린 채 KTX 안에서 햄버거와 초코케잌을 먹었습니다. 이에 “여기서 드시면 안 된다”며 마스크를 올바로 써주기를 요청했지만 해당 승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되레 큰 소리로 전화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작성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햄버거 냄새가 진동하고, 참기 힘들어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화를 냈다”면서 “해당 여성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없이 생기고 천하게 생긴 X이,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러냐, 너 같은 것 가만 안 둔다’며 갑자기 내 사진까지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게시물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며 일파만파 번졌으며 게시 사흘만인 오늘 오후 조회 수 30만회를 넘기고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앵커= 애초 게시글을 올린 뒤 추가로 또 글이 올라왔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그렇습니다. 어제 ‘KTX 햄버거 진상녀 그 이후 글-아버지 안 찾으셔도 돼요’라는 제목으로 추가 글이 올라왔는데, 현재 ‘아버지 안 찾으셔도 돼요’라는 제목은 사라지고 수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작성자는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어떤 분이 쪽지를 줬고 그 여자분이 누군지 알게 됐다”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고 카카오톡 아이디까지 알아내 고심 끝에 오늘 오전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보다 15살 어린 아가씨고 어제 뉴스 방송 후 일이 커졌기 때문에 본인도 겁을 먹고 있더라”면서 “오늘 안에 진심이 담긴 사과를 요청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했다”는 것이 두 번째 게시글 내용입니다.

▲앵커= 그래서 ‘햄버거녀’라는 여성은 사과를 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애초에 글을 올린 여성은 햄버거녀라고 지칭되는 여성이 보내온 사과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물의를 일으킨 여성은 "연속적인 미팅을 끝으로 너무 허기가 져 있었고, 신경도 굉장히 예민하게 날카로워져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물론 나의 이런 개인적인 상황에 의미부여를 하는 거 자체가 옳지 않은 판단임을 인지하고 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참 미숙했던 대처였다는 판단이 든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어 "예민한 시국에 방역 준수를 정확히 지키지 못한 점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일차적으로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남이 보기에도 거슬릴만한 너무나도 당연한 지적을 그땐 왜 그리 크고 예민하게 받아들였는지 그때의 상황을 돌이키고 싶을 정도로 과민하고 격양되었던 나의 반응들과 미숙했던 대처에 다시 한 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 이 여성의 사과 글 내용입니다.

▲앵커= 옳지 않은 판단임을 인지하고 있다, 참 미숙했던 대처였다는 판단이 든다, 약간 남 얘기하듯 ‘유체이탈 화법’ 분위기도 느껴지는데, 암튼 코레일이 해당 여성을 고발한다고요.

▲윤수경 변호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KTX 객실 안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대중교통 내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는 방송을 수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음식물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객실 내 통화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이 된 영상 속에 여성은 안내 방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음식물도 섭취했는데요. 이렇게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상 지자체 공무원이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할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한 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코레일 측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승무원 등의 지시를 거부하면 강제 하차 등의 조치 또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앵커= 게시글 올린 여성 분위기를 보니 고소를 할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이 요구됩니다. 이 중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모욕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문자메시지나 1:1 채팅 등 상대방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모욕성이 있어야 하는데, 모욕성이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킬 정도의 경멸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실제 모욕적인 표현이 오고 있었는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의 경우 열차 안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거 아닌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앞서 언급했던 경멸성, 공연성 등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하긴 하겠지만 열차 안이라는 점, 피해자가 특정 여성이라는 점, 천하게 생겼다는 표현을 한 것 등을 감안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것으로 인정돼서 모욕죄가 성립되면 우리 형법 제311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소와 처벌 여부를 떠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국민들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아무튼 세상에 참 특이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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