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상황 고려해 업무상 재해 여부 판결... 재해와 손상 사이 인과관계 인정되어야"

#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명 회사의 가전제품을 만드는 한 회사의 하청업체에 근무했는데요. 기계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 꽤 넓은 부분이 뽑혔습니다. 당시에 피도 나서 바로 피부과를 찾았는데 소독과 상처 부위에 크림을 바르는 것 말고는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요. 하청업체 측 역시 이틀간의 휴가와 병원비만 지급할 뿐 다른 보상은 일체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쯤 됐는데 머리가 뽑힌 부위에는 탈모가 일어나 제대로 머리가 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그 하청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들은 체 만 체하면서 이제는 제 연락을 아예 받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 괘씸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기계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갔다니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부상이 상당하셨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산재 같은 게 머리가 뽑힐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보통 대형사고들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까운 사연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많은 분들이 산재, 산업재해, 용어는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게 실제로 산재인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나 기준, 정리해주시죠.

▲김지진 변호사= 공식적인 용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 이런 게 원인이 돼서 지금 본 사례처럼 머리카락이 뽑힌다든지 손이 절단된다든지 질병, 장애 등을 포함한 재해가 발생돼야 하고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도중이 아니라 휴식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발생한 재해의 경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하는 데 일정한 원인은 제공했다든지 과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자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지만 기타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이 걱정되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뽑혔으니까 사후에 나지 않는다면 장애, 이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후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특히 이 사례에서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머리카락 뽑힌 지 1년 전 일이고 앞으로도 장애가 남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업무상 재해의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위자료는 업무상 재해에서는 따로 항목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 항목, 휠체어나 보조기구 같은 것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산재에는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후유장애 쪽으로 가서 나중에 보상을 받으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후유장애 같은 게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도 있지만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손이 절단된다든지 의료기관에 가서 후유장애 판정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후유장애라는 게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 것이며 어느 정도 피해를 볼 것인지 장기적인 진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으시면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까지 안 나고 또 피해를 보실 것 같으신지 판단을 받으셔서 이것을 추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후유장애 진단서가 장기적인 진단서다, 이 표현 저도 굉장히 귀에 쏙 박히고 좋은데요. 결국 또 궁금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매번 계약직 근로자라거나 일용직 근로자, 이런 경우 산재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김지진 변호사=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산업재해보상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만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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