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차 본부장,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윤석열 총장 '작심 발언' 나온 직후...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공수처로 넘겨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이날 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및 검찰 수사·기소 분리 강행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밝힌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3부장)는 이날 차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은 지난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같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차 본부장의 사무실을 포함한 법무부와 인천공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차 본부장의 휴대폰과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이규원 검사도 지난달 수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이날 밤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2시간여 후 자신에 대한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당시인 2018년에 도입됐다.

차 본부장의 변호인 박동훈 법무법인 로원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가 타당한지, 기소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선에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차 본부장 측이 낸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접수됐으며, 심의위 개최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출금 의혹을 최초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지휘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수원지검은 그간 이 지검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지검장은 2차례 출석 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3번째 소환조사 통보에는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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