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일 조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조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증금 3천만원을 납입하고 부산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며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또 가족과 변호인 외 다른 사람, 특히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조씨는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게 된다.

조씨는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을 넘겨준 혐의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는 2019년 10월 구속됐다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 4천7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속 만기를 앞두고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씨는 구속 취소를 각각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했지만 보석 청구는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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