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지 않았다면 결혼정보회사에 책임 묻기 어려워... 혼인 취소는 가능"

# 5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나 2년 전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예의도 바르고 호탕한 성격에 공무원이라 직장도 좋았는데요. 남편은 최소한의 가족들만 초대하는 스몰 웨딩을 원했고 저와 가족들은 소박한 남편의 성격에 또 한 번 반해 그 요구에 응해줬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저의 행동 하나하나에 불만을 가졌고, 폭언과 욕설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맞춰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힘든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날 남편의 서재에서 물건을 찾다가 책 속에 끼어있는 청첩장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청첩장의 주인공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초혼이 아닌 재혼이었던 건데요. 제가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묻자, 오히려 남편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별 문제 없지 않냐며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남편과 살 자신이 없는데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희 부부 사이에는 지금 돌인 딸이 있는데 양육비 지급도 원만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상담자분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병덕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일단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 결혼까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 사실이 있다면 당사자 입장에선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런 사안은 제가 봤을 땐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분류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결혼정보업체가 잘못 소개해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이 부분도 짚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앞서 변호사님께서 ‘사기에 의한 결혼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상담자분께서 사기 결혼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전병덕 변호사= 우리 민법에 보면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사기에 의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때 사기라고 하면 ‘어떤 것이 사기인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아무거나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보면 사기로 인해서 착오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혼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어요.

이 사안의 경우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순 있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남편이 혼인신고까지 하진 않았지만, 만약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상담자분에게 알렸다면 상담자분이 혼인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양지민 변호사= 남편분이 초혼이라고 속여서 결혼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혼인지 재혼인지 여부는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속였다면 혼인 취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두 분이 만났잖아요. 이 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전병덕 변호사= 결혼정보회사라는 것은 결혼할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게 역할이잖아요. 회사는 여성에게 어떤 남성인지, 직업이 뭔지, 혼인 경력이 있는지, 이혼한 적 있는지, 가정환경, 학교 등을 체크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이 사연 속 남편분이 회사에 초혼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렇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당사자가 혼인 사실을 숨긴 이상 결혼정보회사가 탐정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조사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소송을 했을 때 결혼정보회사는 몰랐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기 위해서는 실제 남편이 결혼정보회사에 자신의 초혼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한 후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양지민 변호사= 결혼정보회사가 과연 어디까지 알고 소개를 해줬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쟁점)이 될 것 같네요. 상담자분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평소에 남편이 언어폭력이 좀 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전병덕 변호사= 지금 언어폭력이 있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느냐 부분인데요. 부부 사이를 보면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욕설이나 폭행이나 폭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일회성 같은 경우엔 경미한 폭언으로 보고 이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허용하지 않아요. 

다만 이 사례처럼 아주 장기간 동안 그리고 심각할 정도의 폭언이 이어지고 있고 상습적이었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어느 정도의 폭력이고, 얼마 동안 지속됐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지금 이 부부 사이엔 딸도 있다고 하셨어요. 딸을 상담자분께서 양육을 하게 되면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전병덕 변호사= 양육비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을 전국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인용을 하는데요. 거기에 부부의 합산소득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월 평균소득을 합산한 것과 자녀 연령별 기준 등으로 양육비를 책정하도록 구분해 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딸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부부의 평균소득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통상 50~200만원 사이에서 양육비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전병덕 변호사= 특히 이혼소송의 경우엔 실제 소송하게 되면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증거가 없으면 재판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부당한 받을 경우 등 입법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입증하는 사진이나 문자, 녹음 등을 하셔서 증거를 미리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면 증거를 준비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