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합의 반대 일본대사관 시위 대학생 징역형 구형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관위가 고발한 김 의원은 불기소 선관위 '재정 신청'으로 김 의원 재판 넘기자 이번엔 '구형 안 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12월, ‘돈 백억 원과 한 맺힌 역사를 맞바꿨다’는 비판을 한쪽에서 받았던 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를 촉구하며 한 대학생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대표인 이 대학생의 이름은 김샘, 시위를 벌인 장소는 일본 대사관 2층 로비였습니다.

김샘 씨는 ‘나가달라’는 일본 대사관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가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김샘 씨 등 시위를 벌인 대학생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이라는 ‘거창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샘 씨 등 대학생 3명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김샘 씨에 대한 법원 선고가 오늘 나왔는데 법원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정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점, 폭력 등으로 나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른 사례인데요. 탄핵심판 국면에서 탄핵 반대쪽에서 ‘혁혁한’ 활동을 했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 김진태 의원을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김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의원에게 검찰은 이번엔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검사 출신 식구여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선관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한 김진태 의원을 검찰은 처음엔 기소도 안하고, 어쨌든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얼마만큼 처벌해 달라는 구형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1심법원은 지난 19일 김진태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무효 시위를 벌인 대학생에 대해선 폭력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가 고발한 검사 출신 국회의원은 불기소에 이은 구형 포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 검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시위 대학생과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누가 과연 죄인이냐. 무엇이 적폐냐’고 묻는 김샘 학생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김샘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돕는 대학생 모임 '평화나비' 대표]

“떳떳합니다. 겉으로는 제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행동한 사람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적폐, 끝까지 해결하고 싸우겠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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