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소환 불응... 수원지검에 진술서 제출
"검사 혐의 발견한 경우 공수처가 수사해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 불응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자신이 수사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8일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지검장은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현행 법률 규정에 의해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긴급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했다고 나와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금 조치와 관련, 안양지청에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양지청의 2019년 6월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했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며 "이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안양지청이 그 해 7월 수사결과 보고에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계획 없음'이란 문구를 넣은 데 대해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지휘에 따라 안양지청에서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 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만일 대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해야 했으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며 "이처럼 당시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떤 위법,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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